[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세대수를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부여를 추진한다. 기존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사업에서 늘릴 수 있는 세대수는 15% 이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할 경우 세대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제안했다.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세대수를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부여를 추진한다. 사진은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
현재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140%가 완화되면 세대수를 21% 이내로 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히며 리모델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세대수를 늘리겠다고 한 뒤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겨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정상의 이유로 세대수 증가에 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5월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만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리모델링사업 특례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다”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수를 더 완화해 주는 점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를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요건으로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례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