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1일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2일 공시했다.
| ▲ 대우건설이 6천억 원 규모의 서울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
이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 지하 5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6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이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도급제와 달리 건설사가 함께 시행사 지위를 얻어 사업을 공동분담하는 구조다.
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 조합이 대출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미분양이 나더라도 시공사가 해당 물량을 시공비 대신 대물로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 부담이 낮다.
총 공사비는 5922억 원으로 대우건설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의 5.68% 규모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개월이다. 이르면 7월 최종 시공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문을 수령했다”며 “건설업자 확정 때 확정된 내용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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