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에서 6천억 원 규모 재건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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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1일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2일 공시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우건설, 6천억 규모 서울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4/20230418105756_2376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대우건설이 6천억 원 규모의 서울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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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 지하 5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6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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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도급제와 달리 건설사가 함께 시행사 지위를 얻어 사업을 공동분담하는 구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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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 조합이 대출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미분양이 나더라도 시공사가 해당 물량을 시공비 대신 대물로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 부담이 낮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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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는 5922억 원으로 대우건설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의 5.68% 규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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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개월이다. 이르면 7월 최종 시공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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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문을 수령했다”며 “건설업자 확정 때 확정된 내용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