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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타다 최종 무죄판결, 이재웅 "정치인들이 법 바꿔 혁신 주저앉혀"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3-06-01 18: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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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를 두고 불법 서비스가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타다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같이 기소됐던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타다 최종 무죄판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5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정치인들이 법 바꿔 혁신 주저앉혀"
▲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서비스를 제공해온 쏘카 전현직 경영진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이사(오른쪽)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 <연합뉴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다시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를 놓고 당시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고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과거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타다는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적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법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20년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2019년 발의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달아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세분화했다.

이 전 대표는 판결이 나온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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