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코로나19 중대본 691번의 회의 끝으로 해체, "1일부터 격리 의무 사라져"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5-31 16:49: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3년4개월 만에 문을 닫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중대본 691번의 회의 끝으로 해체, "1일부터 격리 의무 사라져"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가능했다”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대본은 5월11일 발표한 방역수칙 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의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가 학생이라면 등교 중지 5일을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격리의무는 사라지지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박 2차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 달라”며 “정부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는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 유증상자, 고위험군, 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7개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입국 뒤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없어지기 때문에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된다.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 역학조사는 유지하지만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접촉자의 조사·관리는 중단된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기 전까지 매일 신고하고 보고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 또한 그대로다. 다만 발생신고서 입력 뒤에 확진자가 신고되면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서만 정보 수집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체된다. 향후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게 된다.

박 2차관은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