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2023-05-25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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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단체와 손잡았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장. <서울시>
이번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신속대응반'을 신설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의 중개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고를 받은 당일 신속대응반을 보내 위반사항이 있는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도 마련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하반기부터 대학가와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된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는 9월부터 '메타버스 서울'에서 시행된다.
이외에도 협약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에 나서겠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