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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의 금융기관 알뜰폰사업 허용 비판,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3-05-25 1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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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을 허용한 정부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알뜰폰 사업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정부의 금융기관 알뜰폰사업 허용 비판,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KB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을 허용한 정부를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은행 등 금융권이 산업자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사용했다.

나아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줬으며 기간이 만료되자 2023년 4월12일 지정기간을 연장해줬다.

또 은행법 제26조의2에 은행이 부수업무로 ‘간편, 저렴한 금융-통신 유합서비스(알뜰폰서비스,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경실련은 “향후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어도 금융기관들은 알뜰폰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기관들에게 일반사업을 허용해주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행들의 알뜰폰사업 진출로 기존 중소사업자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알뜰폰시장에 진출한다면 중소사업자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알뜰폰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면 단순히 자본력 있는 다른 산업의 진입을 허가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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