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시민단체

경실련 정부의 금융기관 알뜰폰사업 허용 비판,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3-05-25 11:34: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을 허용한 정부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알뜰폰 사업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정부의 금융기관 알뜰폰사업 허용 비판,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KB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을 허용한 정부를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은행 등 금융권이 산업자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사용했다.

나아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줬으며 기간이 만료되자 2023년 4월12일 지정기간을 연장해줬다.

또 은행법 제26조의2에 은행이 부수업무로 ‘간편, 저렴한 금융-통신 유합서비스(알뜰폰서비스,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경실련은 “향후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어도 금융기관들은 알뜰폰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기관들에게 일반사업을 허용해주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행들의 알뜰폰사업 진출로 기존 중소사업자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알뜰폰시장에 진출한다면 중소사업자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알뜰폰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면 단순히 자본력 있는 다른 산업의 진입을 허가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대신증권 "CJ, 올해 올리브영의 매출은 5.5조로 상장하기 좋다"
대신증권 "오스코텍, 라즈클루즈 출시로 마일스톤·로열티 수령 전망"
하나증권 "한국전력, 환율과 유가는 정체이나 유연탄과 SMP 하락은 긍정적"
하나증권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올 여름 출시 예정"
카카오뱅크 차기 대표에 윤호영 추천, 사실상 5연임 확정
비트코인 1억2541만 원대 하락, 경제 불확실성 속 '10만 달러 돌파' 낙관론도
삼양식품 '불닭' 미국서 매출 1조 노린다, '넘사벽' 농심 넘어설 수 있나
1만8천~1만9천 원대 20GB 5G 알뜰폰 요금제 등장, 도매대가 인하 영향
남부발전 200MWh급 BESS로 미국 에너지 신산업 시장 진출, 공기업 최초
사상 최대 실적 게임사들 '배당 나몰라', 엔씨·NHN 적자에도 현금배당 실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