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회의원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김남국 방지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호영 기자 eesoar@businesspost.co.kr 2023-05-24 19:38: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남국 방지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포함,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김남국 방지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24일 통과했다. 

앞서 22일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 이틀 뒤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현금과 주식, 채권, 금, 보석류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지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가상자산 가액 하한액은 없다. 1원이라도 보유하면 신고해야 한다. 

가액 산정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달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12월 초 시행된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2월에서야 재산 신고가 이뤄지면서 현재 국회의원들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 시행 전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의 신고, 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이호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