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도입, 6월부터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05-24 16:36: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건설사에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LH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도입, 6월부터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LH는 이번달 안으로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6월에는 신고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또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될 때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한다. LH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 방안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