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정부의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최종배상안을 내놓았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사망 또는 중상의 경우 배상금과 위자료를 합해 10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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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대표. |
옥시는 31일 정부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확실시되거나 높다고 판정된 1∙2등급 피해자에게 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상안을 확정해 내놓았다.
옥시는 “5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배상안을 마련했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을 꾸려 절차 진행을 돕겠다”고 밝혔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옥시의 최종배상안은 기존에 내놓은 것과 내용이 거의 같지만 한 가족에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옥시는 8월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상신청서를 배포한다. 이후 배상지원팀이 신청자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구체적인 절차 안내와 배상을 진행한다.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와 향후 예상 치료비, 건강 이상으로 벌어들이지 못한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사망자 기준으로 최대 3억5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사망 또는 중상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자료 5억5천만 원을 포함해 배상금을 총액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경상을 입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 피해자와 같이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 관계자는 “존중과 공정, 투명, 신속의 핵심원칙을 바탕으로 배상안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시민단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와 계속 협력해 문제를 더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