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불법하도급 뿌리뽑는다, 8월 말까지 의심 건설현장 508곳 집중단속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5-22 14:45: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잡아내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불법하도급 뿌리뽑는다, 8월 말까지 의심 건설현장 508곳 집중단속
▲ 국토교통부가 8월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가운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유형 6가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불법하도급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친다”며 “또 건축물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