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불법하도급 뿌리뽑는다, 8월 말까지 의심 건설현장 508곳 집중단속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5-22 14:45: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잡아내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불법하도급 뿌리뽑는다, 8월 말까지 의심 건설현장 508곳 집중단속
▲ 국토교통부가 8월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가운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유형 6가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불법하도급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친다”며 “또 건축물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