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잡아내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8월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가운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유형 6가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불법하도급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친다”며 “또 건축물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