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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원희룡 "임대차시장 전반 고쳐야"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3-05-16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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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기존 2023년 5월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임대차시장 전반 고쳐야"
▲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시장 전반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했다.

국토부는 2021년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2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임대차시장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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