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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kWh당 8원·가스 MJ당 1.04원 인상, 4인 가구 한 달 7400원 더 낸다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5-15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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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예정된 발표 시기보다 40여 일 늦게 발표됐다. 인상된 요금은 소급하지 않고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른다”고 발표했다.
 
전기 kWh당 8원·가스 MJ당 1.04원 인상, 4인 가구 한 달 7400원 더 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번 전기요금은 소급적용 없이 16일부터 적용된다.

이창양 장관은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모두 합쳐 740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 332㎾h 기준 요금 부담이 월 3천 원가량 늘어난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 3861MJ 기준으로 월 4400원가량 오른다.

이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요금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상 적용을 1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 대상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7.5% 늘린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도 확대한다.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3년 동안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급격한 요금 인상 부담을 방지한다.

10월에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시행한다. 구체적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한 뒤 확정한다.

산업부는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의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kWh당 최대 100원의 요금을 차감한다.

이창양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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