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
▲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사진)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관련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 회장이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이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사 측과 이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