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힘 이헌승 전봉민, 전세 사기로 얻은 재산 추징하는 법안 각각 발의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5-05 14:45: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판단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상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힘 이헌승 전봉민, 전세 사기로 얻은 재산 추징하는 법안 각각 발의
▲ 5월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전세 사기 후속 대책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범죄 피해 재산에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해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세 사기로 형성된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보고 있지 않아 국가의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현행법의 범죄 피해 재산에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해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제안자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범죄 피해 재산에 전세 사기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액수를 확대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 국세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를 2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박 의원은 "소액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의 기소로 사기 피해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금액 한도를 높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하나증권 "LG이노텍 목표주가 상향, 카메라 모듈 판매 호조 속 회로기판 실적 개선 기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