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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내놔, 면세점 재고품 내수 판매 제도 연장

이호영 기자 eesoar@businesspost.co.kr 2023-05-04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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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내놔, 면세점 재고품 내수 판매 제도 연장
▲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일곱번째)이 4일 서울 명동 더존 을지타워에서 개최된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면세점 재고품의 내수 판매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를 상설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코로나19 이후 면세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청장은 "코로나19 이전 10년 동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며 관광 활성화, 외화 획득,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며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경쟁국들은 공격적인 면세점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 1위로 재도약하려면 현재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노력과 맞물려 업계도 환경 변화에 대응해 품목과 시장 다변화, 해외 진출 확대, 온라인 판매 플랫폼 강화 등 새로운 경영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위기는 국내 면세업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월 한 달 동안 면세업계와 관세청은 면세 산업 재도약을 위한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행사를 연다. 

이날 관세청은 △올해 12월까지 면세점 재고품 내수 판매 제도 연장(기존 올해 6월까지)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상설화 △과도한 송객 수수료 정상화(특허 심사 시 수수료 절감 노력도 평가 반영) 등 추가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9월 관세청은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허용 △내수 통관 허용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 수수료 납기 연장 분할 납부 △제3자 반송 △무착륙 관광 등 3개 분야 15대 추진 과제를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했다. 관세청은 올해까지 이들 대책 가운데 △면세점 원스톱 물류 신고 체제 구축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 운영 허용 등 13개 과제를 완료했다. 아직 시행 중인 지원책은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과 △휴대품 모바일 신고 도입 2개 과제다. 

올해 1분기 면세점 이용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 명이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약 410% 늘었지만 2019년에 비하면 17% 수준에 불과하다. 매출과 영업이익 상황도 엇비슷하다. 

이번 1분기 면세산업 매출은 3조1천 억 원으로 이는 2019년 1분기 5조6천 억 원에 비하면 55% 정도다. 특히 올 들어선 송객 수수료 안정화 등으로 작년 1분기 4조2천 억 원에 비해 26% 줄기도 했다. 

같은 기간 업계 주요 5개사인 호텔롯데·호텔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영업이익도 약 456억 원으로 작년 -864억 원에 비하면 흑자 전환했지만 2019년 1808억 원에 비하면 25% 수준에 그친다. 

이 자리에서 업계를 대표해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이런 지원 노력들이 지난 3년의 암울한 시기를 견디고 생존해나올 수 있는 마중물이 돼준 것 같다"며 "이에 화답해 업계도 올해 들어 관광객 회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외화, 관광객 유치 등 면세점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부터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올해 1분기까지 1조6천 억 원 상당 매출 지원 효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일정 부분 정상화하고 있는 과도한 송객 수수료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6월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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