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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주가조작 사건 신속 조사, CFD 포함 제도 개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5-02 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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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주가조작 사건 신속 조사, CFD 포함 제도 개선"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CFD는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구매한 뒤 특정 시점이 지난 뒤 차익을 두고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투자자는 증거금 40%를 내면 보유한 원금 이상으로 차입(레버리지)해 투자할 수 있으나 주가가 하락해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반대매매(증권사가 주식을 강제처분하는 것)가 일어나 원금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CFD 제도가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이 일어나면 주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위험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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