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증권사들이 CFD(차액결제거래) 신규 매매와 가입을 중단하고 있다.
최근 드러난 주가조작 사태로 일부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CFD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CFD(차액결제거래)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다음달 1일부터 국내외주식 CFD 신규 매매를 일시 중단한다.
삼성증권은 26일 국내외주식 CFD 신규 매매를 일시 중단한 데 이어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외 CFD 신규 가입도 막았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주가조작 대상 8개 종목에 대해서만 CFD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CFD는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구매한 뒤 특정 시점이 지난 뒤 차익을 두고 정산하는 거래인데 최대 2.5배까지 증권사로부터 레버리지(차입)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구매하기 위해 4만 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는 식이다.
일정 시점이 지난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12만 원으로 오르면 차익인 2만 원 가운데 일부 수수료를 증권사에 지불한 뒤 나머지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손실금 2만 원을 증거금에서 내야 해 증거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차손이 증거금을 넘어버리면 계좌에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증거금 손실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연일 하한가를 찍으며 주가가 크게 빠진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다우데이터, 선광 등의 주가 급락 배경에는 이같은 CFD 반대매매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