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주택 경매 때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4-27 19:40: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매나 공매를 진행할 때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주택 경매 때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지방세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남은 돈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집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우선 변제 범위가 지방세까지 늘어났다.

이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