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정책금융기관 대출채권 외국금융사에 매각 허용, 금융위 규정 개정 추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4-27 16:42: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양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할 때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 대출채권 외국금융사에 매각 허용, 금융위 규정 개정 추진
▲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양도 규제가 완화된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하는데 애로를 겪어왔다.

대붑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5월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지연 소송 2심 일부승소, 부당이득금 227억 돌려받아
이재명 CPTPP 가입 놓고 일본과 논의,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도 다뤄
HLD&I 시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 사망
한동훈 "국힘서 제명은 또 다른 계엄 선포, 장동혁이 날 찍어내려는 것"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동안 나눠 지급, 보험설계사 지속적 계약관리 유도
동서발전 전원개발 방향 주제로 세미나 개최, 탄소중립 목표 에너지 전환 나서
코스피 사상 첫 4720선 돌파 마감, 기관 매수세에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BTS '완전체' 복귀 초읽기, 하이브 저연차 아이돌과 동시에 실적 '쌍끌이' 기대
[오늘의 주목주] '조선주 차익실현' HD한국조선해양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펩트론..
비트코인 1억3958만 원대 상승, 전문가들 "10만 달러 향한 랠리 재개될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