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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성실의무 위반 의심 54명 적발, 26명 자격정지 처분 착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4-25 1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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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54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음주 사례를 포함한 26명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3월15일부터 4월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곳의 현장에서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성실의무 위반 의심 54명 적발, 26명 자격정지 처분 착수
▲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54명을 적발했다. 음주 사례를 포함한 26명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서 있는 타워크레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기준으로 지난 3월13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성실의무 위반 사례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적 작업지연이 52건,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가운데 증빙자료 확보를 끝냈거나 확보한 2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탑승 지연 등 적발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례 등 18건은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통과 여부에 따라 5월 말에 자격정지 처분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4월 말 구성돼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특별점검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됐다. 전체 93% 현장에서 평소와 비교해 작업속도 수준이 95%로 집계돼 대부분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이 끝났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고의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가 상당히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자격정지 대상 26명에 대해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장에서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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