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은 산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강원 강릉,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대전 서구)의 조합원과 이재민들을 상대로 하는 특별 금융지원 방안을 24일 내놨다.
| ▲ 농협상호금융이 산불 피해지역 조합원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등 특별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해당 지역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무이자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역농협(농협상호금융)에서 빌릴 수 있다.
조합원이 아닌 이재민은 새로 돈을 빌릴 때 우대금리 적용과 기존 대출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상호금융은 이밖에 20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 재난지역 자동화기기 출금 및 이체 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조소행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화마가 남긴 상처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농협 임직원이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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