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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지정 활주로 벗어나, 국토부 조사 착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4-20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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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경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1118 여객기가 지정된 활주로를 벗어나 다른 활주로로 이어지는 진입로 대기선을 지나쳐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지정 활주로 벗어나, 국토부 조사 착수
▲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KE1118 여객기는 당시 에어부산 여객기 BX8027이 이륙 중이던 활주로 끝에서 약 70m 떨어진 대기선 부근에서 정지했다.

두 여객기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관계당국인 국토부는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당시 공항 관제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운항 승무원과 관제사 사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포공항 항공기 활주로는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이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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