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이자잔치' 6대 시중은행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 지난해 부담금 200억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4-20 11:1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않아 낸 부담금이 200억 원을 넘겼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시중 6개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2022년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낸 부담금은 모두 206억9천만 원이었다.
 
'이자잔치' 6대 시중은행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 지난해 부담금 200억
▲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않아 낸 부담금이 200억 원을 넘겼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총 근로자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총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였다. 기업은행은 총 근로자의 3.6%를, 나머지 은행은 3.1%를 채웠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조사대상이었던 모든 은행의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기업은행이 3.42%로 가장 높았고 농협은행(1.74%)과 국민은행(1.39%), 우리은행(1.00%), 신한은행(0.91%), 하나은행(0.87%)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해 낸 고용부담금은 신한은행 45억857만 원, 국민은행 44억8천만 원, 우리은행 43억5201만 원, 하나은행이 39억6148만 원, 농협은행 30억9천만 원, 기업은행 3억1천만 원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충족하지 못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융자와 장려금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에 사용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