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해킹당해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파크 서버가 5월에 해킹을 당해 1030만 명가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이름, 아이디,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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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이사. |
경찰은 “해킹세력이 인터파크에 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터파크가 7월13일에 해커세력에 대해 공갈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화폐를 말한다.
경찰은 해킹세력이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인터파크의 핵심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세력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인터파크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아직까지 해킹에 따른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외IP를 추적하기 위해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는 “고객의 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범인을 검거하고 고객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