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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900만 원대 공방, 빗썸 강종현 횡령 배임 혐의 부인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4-19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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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900만 원대를 유지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비트코인 3900만 원대 공방, 빗썸 강종현 횡령 배임 혐의 부인
▲ 19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9일 오후 3시44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46% 내린 3957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23% 내린 272만7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92% 하락한 44만42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에이다(-1.78%), 도지코인(-0.08%), 폴리곤(-0.32%), 솔라나(-2.67%), 아발란체(-2.45%)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2.00%), 폴카닷(0.39%)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3만 달러 임계값을 넘어 다시 상승 발판을 마련했다”며 “가상화폐의 지속적 강세는 유동성에 달려 있는데 연방준비제도(Fed)가 미국 은행에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며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배임과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주가에 유리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 공시한 적이 없고 배임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강씨의 주식 처분 가액을 볼 때 이득을 봤다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거나 차명계좌 관리 직원을 도피시킨 것에 관해서는 “도피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도피 자금은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횡령에 관해서는 “관계사의 돈을 출금했지만 계약서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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