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는 18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지만 이번 발표로 8월 말까지 연장됐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류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리터당 820원이지만 현재 25% 인하돼 리터당 615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12일부터 20% 인하로 시작돼 한 차례 인하율이 30%로 조정됐다가 2022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최대치인 37%가 적용됐다.
2023년 1월1일부터 휘발유만 인하율이 25%로 변경됐다.
현재 경유와 LPG부탄에는 37% 인하율이 유지돼 경유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 LPG부탄은 리터당 203원에서 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