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권 회수를 끝냈다.
현대엘리베이트는 현 회장의 주주대표소송 패소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권 회수를 끝냈다. |
현 회장은 2019년 2심에서 패소한 뒤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 원의 선수금을 냈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했다. 이후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863억 원)을 대물변제를 했고 현금을 추가해 2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모두 납부했다.
지난 3월30일 대법원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현 회장이 현대상선의 최대주주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해 7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쉰들러홀딩스가 주장해 2014년 시작됐다. 쉰들러홀딩스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5%를 쥔 1대 주주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1200억 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286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소송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의 공모 회사채 발행에서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 안에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원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