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을 변제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1700억 원과 지연이자에 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863억 원)을 대물변제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 회장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이다.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을 변제한다. 사진은 현대엘리베이터 충주캠퍼스. |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무벡스 주식을 32.6% 보유한 최대주주다. 대물변제 이후 지분이 53.1%까지 확대된다.
지난 3월30일 대법원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국적 승강기회사인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에서 패소한 뒤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 원의 선수금을 냈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금액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송은 현 회장이 현대상선의 최대주주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해 7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쉰들러홀딩스가 주장해 2014년 시작됐다.
쉰들러홀딩스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5%를 쥔 1대 주주다. 현대네트워크(10.6%),
현정은 회장(7.8%)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6.5%를 소유하고 있다.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가에 따라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게 되는 상품으로 계약 체결 뒤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
쉰들러홀딩스는 2014년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현정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자 직접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