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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능력 초과한 수요예측 참여 금지, 금투협 IPO 건전성 규정 개정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4-05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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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협회가 IPO(기업공개)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투자협회는 5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19일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주금납입능력 초과한 수요예측 참여 금지, 금투협 IPO 건전성 규정 개정
▲ 금융투자협회가 IPO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먼저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IPO 주관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겐 공모주 배정이 금지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수요예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연장하도록 권유한다. 

기관투자자가 의무보유를 확약하면 공모주를 우선배정받게 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도 확대한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게 해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25일까지 개정 예고 기간을 가진 뒤 의결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은 이보다 늦게 시행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해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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