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태제과식품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5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2022년 해태제과식품의 회계감사 결과 20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해태제과식품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부적정 의견을 냈다.
▲ 해태제과식품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되는 내부 통제제도다.
통상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이 이뤄지거나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자금 통제방안 미비,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임직원 윤리 또는 준법 문제 등에 따라 부적정 의견이 제시된다.
한영회계법인은 “해태제과식품의 지배기구는 과거에 발생한 부정에 대해 2023년 2월 진행된 부정조사 과정에서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또한 회사의 지배기구에 대한 적격성과 독립성 평가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이는 통제환경과 모니터링 활동의 원칙 달성을 위한 일부 전사적 수준 통제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해태제과식품 세무조사에서 6년 전 매출계산서를 수십억 원 이상 과다 발급한 사실을 발견해 추징세금을 2월에 부과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