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마를 소지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1차례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해 2월1일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 등 5명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씨는 또 다른 남양유업 창업주 3세인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다. 황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후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