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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대마 소지 및 판매'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징역 2년 선고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3-04-05 1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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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마를 소지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법원, '대마 소지 및 판매'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징역 2년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1차례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해 2월1일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 등 5명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씨는 또 다른 남양유업 창업주 3세인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다. 황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후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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