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투협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통과 환영", 2024년까지 분리과세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3-31 16:37: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협회가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가 과세특례를 받게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31일 “정부가 발의한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금투협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통과 환영", 2024년까지 분리과세
▲ 금융투자협회가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까지 가입하면 해당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한 국내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이 핵심 목표이다.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투자한도 및 투자기간은 각각 1인당 3천만 원, 최대 3년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하이일드펀드의 매력도가 상승해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