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사업자 9곳의 수수료 정보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31일 온라인 간편결제수수료 정보를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 여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31일 온라인 간편결제수수료 정보를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 여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향후 반기별로 간편결제수수료 정보를 공시해 결제 관련 수수료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편결제수수료 정보를 공시한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엔에이치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 9곳이다.
금감원은 가맹점을 일반, 중소(1, 2, 3), 영세 등으로 구분했다.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장 낮은 카드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네이버파이낸셜(0.84%)로 나타났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에서도 0.91%로 가장 낮았다.
카드 결제수수료 기준으로는 그 뒤를 엔에이치엔페이코(0.87%), 에스에스지닷컴(0.95%), 비바리퍼블리카(0.97%), 쿠팡페이(1.03%), 지마켓(1.08%), 카카오페이(1.21%), 십일번가(1.30%), 우아한형제들(1.52%) 등이 이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기준으로는 비바리퍼블리카(1.01%), 엔에이치엔페이코(1.71%), 카카오페이(1.84%), 십일번가(2.00%), 지마켓(2.49%), 에스에스지닷컴(2.50%), 쿠팡페이(2.50%), 우아한형제들(3.00%)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공시로 수수료율 구분 및 관리체계가 확립되면 △결제 수단별, 업체별 비교를 통한 자율 경쟁 촉진 △가맹점의 정보와 협상력 비대칭성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