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신한투자증권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2일 서울남부지법 이근수 형사3단독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 신한투자증권이 22일 서울남부지법 이근수 형사3단독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
1심 재판부는 앞서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480억 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데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법인은 상법상 의무주체가 될 수 있지만 형사 법적으로는 범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임씨의 지시로 PBS사업본부가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연 5~8% 수익률을 약속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중단에 이르렀던 사건이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