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위장전입 넘어 위장이혼까지, 국토부 부정청약 사례 159건 수사의뢰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3-22 17:01: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장전입 넘어 위장이혼까지.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전입 넘어 위장이혼까지, 국토부 부정청약 사례 159건 수사의뢰
▲ 국토부가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 동안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82건), 위장이혼(3건), 통장매매(10건), 불법공급(55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 사례로는 외손녀 A씨가 장애인 외할머니 B씨를 수도권에서 7년 동안 부양한 것으로 속이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이다. 또한 외할머니의 딸인 C씨는 B씨를 수도권에서 3년 동안 부양한 것으로 조작해 장애인 특별공급을 또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B씨는 외손녀나 딸이 아닌 남편과 비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순위공급은 당첨취소, 미계약, 계약해지 물량이 발생했으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