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장전입 넘어 위장이혼까지.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부가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 동안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82건), 위장이혼(3건), 통장매매(10건), 불법공급(55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 사례로는 외손녀 A씨가 장애인 외할머니 B씨를 수도권에서 7년 동안 부양한 것으로 속이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이다. 또한 외할머니의 딸인 C씨는 B씨를 수도권에서 3년 동안 부양한 것으로 조작해 장애인 특별공급을 또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B씨는 외손녀나 딸이 아닌 남편과 비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순위공급은 당첨취소, 미계약, 계약해지 물량이 발생했으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