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40일 동안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40일 동안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에 이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기존 임대보증 가입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감정평가액은 한국가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임차인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