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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병원에서는 계속 의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03-19 1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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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병원에서는 계속 의무
▲ 3월20일부터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해제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택시와 비행기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완화조치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수가 현저히 낮아졌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월 실시된 1단계 의무완화조치 이후에서도 환자수는 꾸준히 줄었다. 1월과 3월 사이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이 밖에 마트와 기차역 등 대형시설에 포함된 개방형 약국에서도 의무가 해제된다. 개방형이란 칸막이나 벽, 출입문 등으로 분리돼있지 않은 곳을 뜻한다.

일반약국에서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의무 역시 계속 유지된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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