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병원에서는 계속 의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03-19 12:22: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병원에서는 계속 의무
▲ 3월20일부터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해제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택시와 비행기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완화조치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수가 현저히 낮아졌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월 실시된 1단계 의무완화조치 이후에서도 환자수는 꾸준히 줄었다. 1월과 3월 사이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이 밖에 마트와 기차역 등 대형시설에 포함된 개방형 약국에서도 의무가 해제된다. 개방형이란 칸막이나 벽, 출입문 등으로 분리돼있지 않은 곳을 뜻한다.

일반약국에서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의무 역시 계속 유지된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