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16일부터 4월5일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 인사혁신처는 16일부터 4월5일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3월15일 밝혔다 |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기간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4월 안에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27일로 토요일이다. 5월29일 월요일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