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5월 사흘 연휴 가능할 듯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3-15 18:13: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16일부터 4월5일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5월 사흘 연휴 가능할 듯
▲ 인사혁신처는 16일부터 4월5일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3월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기간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4월 안에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27일로 토요일이다. 5월29일 월요일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