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5월 사흘 연휴 가능할 듯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3-15 18:13: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16일부터 4월5일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5월 사흘 연휴 가능할 듯
▲ 인사혁신처는 16일부터 4월5일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3월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기간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4월 안에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27일로 토요일이다. 5월29일 월요일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받겠다"
산업부 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