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3-14 17:04: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이 최대 1.2배 완화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혜택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혜택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용적률을 최대 1.2배로 올려준다. 2종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로 높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해줬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수월해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주는 ‘소규모 증축’ 범위도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된다. 또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면 도계위 심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