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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3-14 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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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이 최대 1.2배 완화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혜택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혜택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용적률을 최대 1.2배로 올려준다. 2종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로 높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해줬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수월해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주는 ‘소규모 증축’ 범위도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된다. 또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면 도계위 심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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