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3-14 12:35:01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7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MZ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MZ세대 사무직 노동자들이 주축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며 "한국은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으로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주 52시간인 근로시간은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본질은 노동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 총리는 "정부는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