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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임시 기한 4월18일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3-13 1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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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이르면 4월 안에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의 잠정적 (결정) 기한이 2023년 4월18일로 잡혔다.
 
EU 집행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임시 기한 4월18일로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한화그룹-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가 이르면 4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따라 우려되는 경제 활동으로 선박 및 보트건조, 선박 및 부유 구조물 건조, 국방 활동, 기타 펌프 및 압축기 제조, 석유 및 천연가스 추출지원 활동 등을 꼽고 심사에 나선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은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은 인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시장 독과점을 우려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현재 조선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중국, 싱가포르, 영국, 튀르키예, 베트남 등 8개 나라에 기업결함 심사를 신청했다.

현재까지 튀르키예 당국이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으며 영국 당국도 사실상 승인했다.

한화그룹은 올해 상반기 안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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