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작업거부에 면허정지 처분 나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3-12 11:47: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작업거부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학 작업 지연 등에 대해 면허정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기술자격법상 처분요건 가운데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작업거부에 면허정지 처분 나서
▲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작업거부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3월10일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곳의 신고를 보면 146개 현장(전체 42%)에서 공사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한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본래 국가기술자격법상 처분요건에서는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입히면 일정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문구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 조항을 구체화 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과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15가지로 불성실 행동을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을 빚는 행동,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마치지 않는 행동, 고의적 저속운행,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등이 담겼다.

이러한 행동이 월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을 통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행동의 정도 등을 파악해 최장 12개월 동안 면허를 정지한다. 

작업거부 등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월 1회 적발되더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