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작업거부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학 작업 지연 등에 대해 면허정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기술자격법상 처분요건 가운데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작업거부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3월10일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곳의 신고를 보면 146개 현장(전체 42%)에서 공사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한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본래 국가기술자격법상 처분요건에서는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입히면 일정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문구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 조항을 구체화 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과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15가지로 불성실 행동을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을 빚는 행동,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마치지 않는 행동, 고의적 저속운행,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등이 담겼다.
이러한 행동이 월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을 통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행동의 정도 등을 파악해 최장 12개월 동안 면허를 정지한다.
작업거부 등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월 1회 적발되더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