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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도 부인, "조정할지 검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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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강남과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시가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도 부인, "조정할지 검토"
▲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에서 내려다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현재 시점에서 해당지역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 해제 등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은 이날 서울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시가 4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다르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토지·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매입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해 전세 등을 낀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강남과 목동 외 영등포, 성동 등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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