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 허위 자료 제출행위로 검찰 고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3-08 16:42: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자료를 제출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착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 허위 자료 제출행위로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거짓자료를 제출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또 박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스픽 역시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박 회장이 2021년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점, 금호석유화학 회장 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던 점, 누락된 회사들이 공시 의무 등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일부는 중소기업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