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이 세 카드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회사법인 차원에서 불구속기소된 농협카드와 국민카드에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 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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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5일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유출사태를 불러온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개인정보 유출사태 당시 한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찾은 고객들. <뉴시스> |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범죄는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며 2차 피해까지 불러올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농협카드·국민카드·롯데카드는 2012~2013년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부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시스템개발 용역을 맡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한 직원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개인정보를 유출한 박모(40)씨는 카드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고객 이름·주민번호·휴대전화 번호·신용카드 번호·카드한도·카드이용액 등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이때 유출한 개인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 박씨는 현재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있다.
농협카드 고객 4435만 명, 국민카드 고객 8642만 명, 롯데카드 고객 1759만 명이 이때 유출사태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세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민사소송 1심에서 농협카드·국민카드·롯데카드에 대해 고객 1인당 10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