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3-07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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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3자 배상안을 두고 피해자와 한일 양국의 미래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어제(6일)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관해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참여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했던 사례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한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천여 명에게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 발언과 경제 협력 규모를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인구감소지역 창업기업 취득·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