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3-02-28 1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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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인터파크가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한을 4개월 더 연장했다.
인터파크는 28일 인터파크 플랫폼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 되돌려주는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를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터파크가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한을 넉 달 더 연장했다.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이 가능하진 지난해 10월11일부터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애초 보상제 시행 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이었지만 올해 2월 말로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6월까지 2차 연장됐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다른 플랫폼에서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하면 해당 이미지를 갈무리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인터파크에서 구매한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인터파크는 올해 1월 항공권 판매액 1475억 원을 기록하며 월 최대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제때 잘 팔 수 있는 최고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의 항공권을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했다"며 "항공권 1등 플랫폼에 걸맞게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