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정주, 진경준의 넥슨 주식 거래와 관련해 검찰 출두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7-13 20:10: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정주, 진경준의 넥슨 주식 거래와 관련해 검찰 출두  
▲ 김정주 넥슨(NXC) 회장(가운데)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주 넥슨(NXC)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진 검사장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인정하는 자수서 형식의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 김 회장이 개입했는지,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진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적으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김 회장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진 검사장에게 주식거래와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는 내용은 검찰에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대답했다.

또 주식거래에서 특혜를 준 대가로 진 검사장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솔직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진 검사장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금로 특임검사가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소환하기 하루 전인 12일 김 회장의 자택과 진 검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진 검사장은 13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자수서 형식의 문건을 특임검사팀에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려 넥슨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넥슨으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은 의혹 등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부터 넥슨의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넥슨의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여 주를 넥슨으로부터 4억여 원을 빌려 매입했다. 진 검사장은 2006년 이를 넥슨에 10억여 원에 되팔고 넥슨재팬(현재 넥슨) 주식을 사들였다.

그 뒤 넥슨재팬은 본사 지위를 획득해 넥슨으로 이름을 바꿨고 2011년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보유한 넥슨 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고가의 리스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넥슨이 리스해 운용하던 차량의 명의를 진 검사장의 친인척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 검사장에게 차량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