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정주, 진경준의 넥슨 주식 거래와 관련해 검찰 출두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7-13 20:10: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정주, 진경준의 넥슨 주식 거래와 관련해 검찰 출두  
▲ 김정주 넥슨(NXC) 회장(가운데)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주 넥슨(NXC)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진 검사장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인정하는 자수서 형식의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 김 회장이 개입했는지,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진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적으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김 회장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진 검사장에게 주식거래와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는 내용은 검찰에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대답했다.

또 주식거래에서 특혜를 준 대가로 진 검사장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솔직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진 검사장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금로 특임검사가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소환하기 하루 전인 12일 김 회장의 자택과 진 검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진 검사장은 13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자수서 형식의 문건을 특임검사팀에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려 넥슨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넥슨으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은 의혹 등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부터 넥슨의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넥슨의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여 주를 넥슨으로부터 4억여 원을 빌려 매입했다. 진 검사장은 2006년 이를 넥슨에 10억여 원에 되팔고 넥슨재팬(현재 넥슨) 주식을 사들였다.

그 뒤 넥슨재팬은 본사 지위를 획득해 넥슨으로 이름을 바꿨고 2011년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보유한 넥슨 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고가의 리스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넥슨이 리스해 운용하던 차량의 명의를 진 검사장의 친인척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 검사장에게 차량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유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비용구조 전반 재검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