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장과머니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급증, 1월 임차권등기 신청 3.7배 늘어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2-21 10:2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2132건으로 지난해 1월(566건)보다 3.7배 증가했다.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급증, 1월 임차권등기 신청 3.7배 늘어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지역 빌라촌.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얼마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필수적이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보면 전국 1만4297건 가운데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천시 831건, 인천 서구 766건, 미추홀구 762건, 서울 구로구 731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집값과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가 비교적 더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 집토스는 바라봤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격 하락과 전세사기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계약 진행 때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진 팀장은 “전세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