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2132건으로 지난해 1월(566건)보다 3.7배 증가했다.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지역 빌라촌.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얼마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필수적이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보면 전국 1만4297건 가운데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천시 831건, 인천 서구 766건, 미추홀구 762건, 서울 구로구 731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집값과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가 비교적 더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 집토스는 바라봤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격 하락과 전세사기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계약 진행 때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진 팀장은 “전세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