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약정 이자를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대상을 3월부터 확대한다.
| ▲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
기존 대상은 34세 이하의 저신용 청년층이었으나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등 모든 연령층으로 넓힌다.
해당 차주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수준으로 낮춘다. 금리가 연 10%라면 연 5~7%가 되는 것이다.
이들 차주는 또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동안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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