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취약계층 이자감면 대상 확대, 금리 최대 절반으로 낮춘다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2-20 11:48: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상을 늘린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약정 이자를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대상을 3월부터 확대한다.
 
금융위 취약계층 이자감면 대상 확대, 금리 최대 절반으로 낮춘다
▲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존 대상은 34세 이하의 저신용 청년층이었으나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등 모든 연령층으로 넓힌다.

해당 차주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수준으로 낮춘다. 금리가 연 10%라면 연 5~7%가 되는 것이다.

이들 차주는 또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동안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CJ제일제당, 미국 자회사 '슈완스' 지분 전량 취득 보도 관련 "확정된 바 없어"
[현장] 금호타이어 대표 정일택 "폴란드 신공장 2028년 말부터 가동", SUV 전용..
검찰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구속 기소, 젠틀몬스터 상품 모방해 판매 혐의
다올투자증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 받아
[오늘의 주목주] 'MLCC 가격 인상 기대' 삼성전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파두..
신세계면세점 "BTS 복귀 앞두고 굿즈 매출 급증, 명동 찾는 글로벌 팬 증가"
[채널Who] 트럼프의 어설픈 전쟁이 가져온 섣부른 군함 청구, 관세로 협박할 때처럼 ..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5640선까지 올라, 원/달러 환율 1497.5원 하락 마감
[17일 오!정말] 국힘 유영하 "너무 센 전기 충격에 감전사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직원 작년 평균연봉 1.85억 전년 대비 60% 상승, 최태원 47.5억 수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