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취약계층 이자감면 대상 확대, 금리 최대 절반으로 낮춘다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2-20 11:48: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상을 늘린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약정 이자를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대상을 3월부터 확대한다.
 
금융위 취약계층 이자감면 대상 확대, 금리 최대 절반으로 낮춘다
▲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존 대상은 34세 이하의 저신용 청년층이었으나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등 모든 연령층으로 넓힌다.

해당 차주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수준으로 낮춘다. 금리가 연 10%라면 연 5~7%가 되는 것이다.

이들 차주는 또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동안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스페이스X 상장 뒤 '1조 달러' 주식 시장에 풀리나, 초기 투자자 차익실현 변수
유안타증권 "iM금융 대형은행 제외 유일한 비과세배당, 적극적 주주환원"
메리츠증권 "삼성전기 목표주가 상향, 엔비디아 내 전략적 위상 강화"
신한투자 "KT&G 1분기 실적 기대 이상일 듯, 국내외 담배 사업이 견인"
비트코인 1억673만 원대 상승, 이란 전쟁 긴장감 완화 조짐에 투자심리 개선
하나증권 "차세대 반도체패키징 소재로 유리기판 부각, 관심주 삼성전기 와이씨켐"
[데스크리포트 4월] 넷플릭스가 쏘아올린 '고액 출연료', 그 나비효과가 씁쓸한 이유
[데스크리포트 4월] 이란 전쟁 속 시작된 WGBI 자금 유입, 다음은 MSCI 선진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핀란드에 K9 자주포 추가 수출, 5억4600만 유로 규모
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제동, 한화 "주주가치 부합하는 정정신고 준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